제주도, 렌터카 등록제한 2년간 재연장

이재훈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0 14:52:40
  • -
  • +
  • 인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 심의 거쳐 기간 연장 공고
적정대수 2만8천300대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을 2년간 재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결정됐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21일 확정하고 제주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한다.

지난 등록제한사항과 마찬가지로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해 자동차대여사업의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이 제한되며 제주도내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증차를 수반하는 양도·양수 신고 등의 제한도 포함된다.

다만 지난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감차목표를 완료한 업체 간 사업용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일부 허용하는 등록제한 예외사유도 뒀다.

렌터카 수급조절 적정 공급 규모는 2만8천300대로 현재 등록대수(2만9천800대) 기준보다 1천500대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렌트카 총량제 시행 효과분석 컨설팅' 용역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코로나19 반영 등 사회경제적 지표와 관광교통수단 분담률 적용 시 적정대수는 2만8천180대에서 3만654대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감차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제주도는 법령위반에 따른 등록 취소 및 렌터카 회사와 협의 등을 거쳐 순차 감차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자율지도위원 운영을 통한 자율감차를 유도하고 호객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만족하는 교통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최신뉴스

+

정치

+

경제

+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