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 1:1 서비스 제공

이재훈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6 16: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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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 일환으로 '온라인 수상안전교육 헬프데스크' 운영
군산해경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서 갱신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면허취득자를 대상으로 1:1 서비스를 시작한다.

군산해양경찰서가 매월 2·4째 주 수요일 '온라인 수상안전교육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 인터넷 등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 대상자들을 위해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면허취득 후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상안전교육을 받고 면허를 갱신해야한다.

해경은 그동안 수상안전교육을 지정 수상안전교육장에서만 대면·집합 교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오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따라서 조종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상안전교육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으로 신청해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조종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군산해경은 "일부 고령층 국민들이 인터넷 등 스마트기기 사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온라인 수상안전교육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군산해경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수상안전교육 헬프데스크에서는 집합·대면 교육이 아닌 인터넷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교육신청에서부터 수상안전교육 수강, 갱신면허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1:1로 설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경은 주중에 조종면허 갱신 대상자 중 신청을 받아 매월 2·4째 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군산해양경찰서 2층 PC 필기시험장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장근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조종면허 관련 행정서비스가 비대면·디지털화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조종면허를 취득하고 갱신할 수 있게 됐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은 오히려 불편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국민 누구나 조종면허 관련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수상안전교육 헬프데스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3-539-2351)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훈 기자 2jh@haey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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