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비즈니석에서 담배 피운 남성…"내 눈을 의심"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0 1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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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며 전자담배 추정 물건 피워
누리꾼 "비행 시간 얼마나 된다고 못참냐"
지난 29일 인스타그램 이용자 A씨는 자신의 계정에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요. 내 눈을 의심함"이라는 글과 영상을 공개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비행기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9일 인스타그램 이용자 A씨는 자신의 계정에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요. 내 눈을 의심함"이라는 글과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한 기내 비즈니스 좌석에 앉은 남성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으로 흡입한 뒤 연기를 내뿜고 있는 모습이었다.

해당 영상은 게재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46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지금이라도 항공사에 말하면 어떤 조치라도 취하지 않을까", "전자담배라 냄사 안난다고 흡연하는 사람들 은근 많더라", "비행기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저걸 못 참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기내 흡연은 화재 위험 등으로 금지된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500만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영상 속 남성이 들고 있는 전자담배는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 없기에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기내 흡연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기내 전자담배 흡연 문제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국적 항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335건 중 274건이 흡연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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