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구 막은 '민폐차량', 과태료는 고작 최대 12만원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5 10:55:58
  • -
  • +
  • 인쇄
사흘동안 무단주차한 민폐차랑, 1일 오후 9시에야 차 빼
"시민신고 기준 하루 최대 4만원, 최대 3일치 12만원 부과"
지난 31일 온라인 커뮤니티들에는 '김해공항 역대급 민폐 주차' 라는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진입로 입구에 무단 주차한 뒤 해외로 출국했던 수소 차량 차주가 사흘만에 귀국해 차량을 이동시켰다. 이 '민폐차량'으로 인해 수많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차량 차주가 납부할 과태료는 최대 1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해공항 1층 도착층으로 향하는 진입로 입구에 문제의 차량이 주차된 것은 지난달 30일 오전 6~8시로 추정된다.

해당 차주는 공항 내 주차장에 주차할 곳을 찾지 못했고, 비행기 탑승 시간이 임박하자 이곳에 무단으로 주차한 뒤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도착층 진입로 갓길에 차량들이 줄지어 불법주차를 해 차로가 좁아진 바람에 남은 공간으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 이로 인해 리무진 버스 등은 진입로를 지나가기 쉽지 않았다.


공항 이용객들의 신고가 줄을 잇자 공사 측은 해당 차주에 연락했고, 차주는 '보험사를 불러 즉시 차량을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이 수소차라 바퀴 4개를 견인차에 연결해야 했는데, 좌측 바퀴가 인도에 바짝 붙어 있는 바람에 견인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해당 차량은 무단 주차된 자리에 그대로 방치돼 민폐를 끼치다 지난 1일 오후 9시가 돼서야 이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차주는 2일 귀국해 차를 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나마 하루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지역은 공항 도로로 분류돼 공항공사 관리 지역인데, 주정차 위반 단속은 공항공사가 하고 과태료 부과는 부산 강서구가 한다. 그런데, 이 차주가 부과할 과태료는 최대 1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는 국민신문고로 신고가 들어온 내용을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시민 신고 기준으로 하루 최대 4만원, 최대 3일 치 과태료 12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도 "이마저도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날이 있으면 그날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신뉴스

+

정치

+

경제

+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