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 처리 유감"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7 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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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가 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경영계의 반대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국회부터 중소기업계는 파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 무분별한 파업이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호소 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파업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며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잦은 파업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중소기업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원청 대기업의 해외 거래처 확대 등으로 인한 거래 축소와 단절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다시 한번 국가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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