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 4고로 수백억 공사손실 떠안은 협력업체, 구제방법은 민사소송?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7 1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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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측 "법적 판단 따르겠다" vs 협럭업체 측 "민사소송 가기 전 줄도산 한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매일신문


포스코 포항제철소 4고로 개보수 공사에 참여했던 지역 협력업체들의 줄도산 위기와 관련(매일신문 5일 보도), 포스코와 플랜텍(옛 포스코플랜텍)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맡기자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업체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대기업 법무팀과 대형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시간이 오래 걸려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회사가 폐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간 지역과의 상생을 강조해 온 포스코 이기에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내부적으로 민사소송 방침이 정해졌다고 알려지면서 협력업체들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업체들은 포항제철소 4고로 개보수 공사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손실을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포스코와 플랜텍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로 공사를 진행했기에 협력업체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업체 측은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 노조파업, 안전을 이유로 개보수 공사 사전작업 거부 등 포스코 측이 고로 공사 공기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선 이후 책임을 모두 업체들에게 지라고 한 것은 법적 잣대로 봐도 맞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토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업체의 귀책 사유가 아닌 공기 손실은 공기 연장의 요구 조건에 해당되지만 포스코 측은 고로 개보수 일정을 무조건 맞추라고 못박았다.

이에 협력업체는 작업자 추가투입과 돌관 작업 등을 진행했고, 결국 개인당 월 급여를 3천만원 넘게 지급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협력업체 한 관계자는 "포스코가 공기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공기 연장을 통해 서로간 피해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로가동 연기에 따른 손실을 막고 포스코 경영진들에게 약속한 준공일정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협력업체들을 옥죈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관계부서 역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플랜텍 관계자는 "협력사 손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 공사전반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편 협력업체들이 주장하는 포항제철소 4고로 공사 손실 발생 이유는 ▷발주시 과다한 공사비 선공제 ▷공기연장(7~8개월)에 따른 작업자 추가 투입 및 휴일·야간작업에 따른 수당 증가 ▷설계서와 현장작업 조건 상이에 따른 장비 비용 증가 ▷공사 계획 수립시 협력업체 배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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