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동 숨지게 한 태권도장 관장…매트 넣기 전 아이 수차례 때려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8 13: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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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안고 60회가량 과도한 다리 찢기 정황 포착
다른 사범, 매트에 있는 아이 구호 건의했지만 거절
19일 오전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경찰이 관원인 5세 아동을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 A씨를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숨진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 아이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 전에도 손과 발로 아이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거나 과도한 다리찢기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미경)는 30대 태권도 관장 A씨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권도장에 말아 세워놓은 매트 안에 관원인 5살 B군의 머리가 아래로 향하도록 강제로 밀어놓고 약 30분간 갇혀 있게 해 질식으로 인한 뇌 손상을 유발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사건 송치를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태권도장 관계자와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또 검찰은 추가 확보한 CCTV 복구 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B군을 매트에 넣기 직전 때리는 등 추가 학대 정황과 이전부터 A씨가 B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도 확인했다.

매트에 방치하기 전 A씨는 B군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고 B군을 안아 약 60회가량 과도한 다리 찢기를 반복한 후 벽에 세워진 매트 위에 B군을 매달리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군을 매트에 강제로 밀어넣은 후 다른 사범이 B군의 구호를 건의했지만 이를 거절한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중대 아동학대 사범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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