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0곳에서 거절, 60대 깔림사고 후 1시간 지연돼 숨졌다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9 12: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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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자료사진. 매일신문


경남 김해에서 콘크리트 기둥에 깔려 숨진 60대 화물차 기사가 입원실 부족 탓에 병원을 찾지 못하면서 이송이 지연되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화물차 기사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 36분쯤 김해시 대동면 대동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1.5t 규모의 콘크리트 기둥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기둥에 다리가 깔린 A씨는 119 구급대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숨졌다.

유족 측은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1시간가량 지연돼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유족 측이 제공한 당시 소방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9분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는 13분 뒤에 도착해 A씨의 맥박과 체온, 혈압 등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감각 및 운동 반응이 양호한 상태였고 사고 당시를 기억하는 등 의식도 있었다. 이후 구급대원이 A씨를 구급차에 옮겨 경남과 부산지역 병원 10곳에 이송을 문의했으나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병원들이 정형외과 진료 또는 응급 수술이 어렵다거나 입원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 수용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다 경남지역 한 응급의료센터에서 골절 여부 확인이나 응급처치는 가능하지만 수술이 필요할 경우 A씨 거주지인 문경 근처 병원으로 전원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이송을 수용했다.

A씨가 해당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 47분으로 소방당국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지 약 1시간이 지난 뒤였다.

소방당국은 그간 A씨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 A씨는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둥 의식이 희미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유족은 "사고 후 아버지랑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대화가 되고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 허무하다"며 "골절 수술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병원에서 출혈만이라도 잡아줬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의료 파업 이전에도 통상 응급 처치 후 병원을 수배해 이송하기까지 이 정도 시간이 걸렸었다"며 "도는 응급 중증 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될 경우 도 응급의료상황실 등을 통해 즉시 병원 선정을 도와주는 등 시스템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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