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면 87살"…'3000억' 횡령 은행 간부 '중형'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2 1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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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3천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2)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59억여원을 명했다.

이 씨의 범행을 도운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3) 씨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전체 횡령액도 3천89억원에 이른다"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전체 금융기관 및 종사자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고, 무너진 금융시스템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남은행은 592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대외적인 신뢰도도 하락해 피해가 충분히 복구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씨와 황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며 회삿돈 2천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보내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2008년 7월~2018년 9월 혼자서 같은 수법으로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횡령했고,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횡령한 돈을 은닉한 이 씨의 아내와 자금세탁을 도운 친형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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