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유동성지원 시작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2 11: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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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기반으로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대출 지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이 9일 신용보증기금 남대문지점을 방문한 모습. 금융위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이 공급하는 3천억원 이상 규모 대출로 구성됐다.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보증비율90%)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한도는 최대 30억원까지 이용 가능하지만, 금액별로 조건이 다르다. 3억원 이하 금액은 피해사실 확인(정산지연 금액)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3억원 초과 금액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피해금액 전체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대출금리는 3.9∼4.5%(신용도에 따라 차등)로, 최소 1%포인트 이상의 최고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보증료 역시 0.5%(3억원 이하), 최대 1.0%(3억원초과)로 최저 보증료가 적용된다.


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경우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입점업체들은 경영애로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우대조건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며, 이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금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금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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