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YG·SM·JYP '아이돌 굿즈 갑질' 1050만원 과태료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2 14: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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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환불 때 촬영한 동영상 요구…구성품 누락 입증책임 소비자에 전가
아이돌 굿즈(기념품) 환불 과정에서 '갑질'을 일삼은 4대 연예기획사 굿즈 판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SM브랜드마케팅 공식홈페이지의 교환·반품 설명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이돌 굿즈(기념품) 환불 과정에서 '갑질'을 일삼은 4대 연예기획사 굿즈 판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천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4대 연예기획사로 불리는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파손·불량 등 하자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 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또 단순 변심의 경우 반품 접수 이후 7일 이내 상품이 판매사에 배송되지 않으면 반송될 수 있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3개월까지 철회가 가능하며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7일 이내 환불을 인정하고 있다.

회사 측 과실로 구성품이 누락되더라도 증거 동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받아주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SM브랜드마케팅과 JYP360은 '구성품 누락 등으로 교환·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수령한 상품을 개봉할 때 촬영한 동영상이 필요하다'고 홈페이지에 표기했다.

소비자들이 상품의 수령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위버스컴퍼니는 아울러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 등으로 표기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영업방식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아이돌 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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