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 있다, 사귀자" 사장 고백 거절하자 "짤렸어요"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2 14:57:47
  • -
  • +
  • 인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심각한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급자가 애정 공세를 펼치다 본인 뜻대로 되지 않자 해고를 통보한 사례도 있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직장갑질119는 지난해부터 1년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자들에게 받은 제보 46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상담 내용 중 해고 관련 상담이 58.6%(2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단체는 또 2023년 1월 이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직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17.5%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8%)의 2배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와 관련해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근로자 A씨는 "식비를 아끼고 싶어 점심 도시락을 싸 왔더니 '네 마음대로 할 거면 나가라'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11월 B씨는 "사장이 내게 호감을 느낀다며 교제를 요청했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내게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생기는 폐해가 큰데, 이 모든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신뉴스

+

정치

+

경제

+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