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기업육성공간 입주사 퇴거 통보에 '마찰'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6 14: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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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설명 없이 '문화공간 전환' 방침만… 기한 연장됐지만 마음고생
저렴한 임대료뿐, 실질적 기업육성 지원책 없었다는 불만도
수성구청 "계약 상 연장불가 가능성 명시, 임대료 혜택이 핵심"
입주사 "문화예술분야 기업은 잔류시켜달라" 요구
수성구청 전경. 매일신문


대구 수성구청이 운영하는 소기업 육성 공간인 '수성기업보육센터'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보육센터라는 취지와 달리 입주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찾아볼 수 없는 데다 돌연 입주 기업들에게 2년 만에 계약 연장 불허와 퇴거를 요구하는 등 입주 기업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수성기업보육센터'는 수성구 화랑로34길 173 소재 공동주택 상가건물에 433.95㎡(약 131평) 규모로 지난 2017년 7월 문을 열었다. 수성구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소기업에 저렴한 임대료 혜택을 주고자 마련된 공간으로 현재 9개 호실에 8개사가 입주해 있다.

입주사들은 "'기업보육센터'라 명명해놓고 기업을 위한 지원책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입주사와 수성구청이 여러 차례 면담을 거치면서 '입주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지켜지는 게 없다는 것이다.


또 구청이 지난 2021년 7월 입주한 기업들에게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퇴거를 통보하면서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계약에 따르면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4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데, 지난해 이유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연장 불허와 함께 퇴거를 요구했다는 것.

해당 입주사들은 "당연히 4년을 염두에 두고 입주했는데 돌연 마땅한 이유도 제시하고 나가라고 해 너무 막막했다"고 하소연했다.

이후 장기간 이어진 양측의 줄다리기 끝에 '2+1+1' 형태로 4년까지 입주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으나 그간 마음고생을 한 입주사들은 불만과 불안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퇴거 통보 당시 설명이 부족했던 건 맞지만 최초 계약 만기 이전에 퇴거 통보를 했고, 모집 공고 때도 '구청 사정에 따라 연장 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만큼 문제는 없지만 입주 기한을 연장했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기업보육센터는 수성구 공유재산을 저렴하게 기업들에게 한시적으로 사용허가 후 공과금 등을 지원해 창업 초기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용적 측면의 지원이 아닌 저렴한 임대료 혜택을 주는 데 방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구청은 향후 이곳을 문화예술 관련 공간으로 전용할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입주사들은 16일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만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입주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문화‧예술 관련 기업의 센터 존치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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