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서류·문서 관리 소홀…행복북구문화재단, 26건 권고·주의·시정 조치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1 12: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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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성과감사 실시
채용 증빙 서류 확인, 범죄전력 확인 소홀 등 지적
재단 "자체교육 실시하고, 계획 세워 보완할 것"
행복북구문화재단. 매일신문


대구 북구의 한 문화예술 재단이 채용 증빙서류 등 문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9일 대구북구청이 공개한 '2024년 행복북구문화재단 성과감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행복북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은 모두 26건의 권고와 주의‧시정요구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청 감사실은 재단의 정책 사업 운영 경제성과 능률성,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성과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재단이 채용 시 증빙서류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제8차 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 심사에서 응시자의 경력증명서가 아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근거로 경력을 인정한 것이다. 건강보험 확인서로는 사업장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알 수 없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재단은 채용대상자 채용 확정 전에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전력 등을 조회해야 하지만, 기간제 전시안내원 2명을 채용하며 이를 누락한 사실이 발견됐다.

아울러 채용기간 6개월 이상인 다수의 기간제 직원 채용 시에 필수 제출 서류를 받지 않고 채용 절차를 진행했으며, 기간제 채용 관련 서류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북구청 감사실은 재단이 채용 비위 감사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탈락자 서류 등 채용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이런 서류들을 분실하거나 근거 기록 없이 파기한 사례가 있어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감사실은 ▷인사위원회 개최 후 회의록 미작성 ▷불분명한 출장 복무관리 ▷부적정한 계약 업무 처리 등을 지적하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재단 측은 "주의 조치가 내려온 건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청이 제시한 기간 내로 계획을 세우거나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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