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경찰,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9 13: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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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정부와 국회 등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대구경북경찰청이 일제히 집중단속 및 예방에 나선다.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내달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특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함으로써 피의자 등을 반복색원 하기로 했다.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여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피해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청·학교 등 교육당국과 협업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의 합성물 제작·배포 행위가 명백히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가정통신문 등으로 강조하는 한편, 학교전담경찰관(SPO) 특별예방교육 및 가·피해 학생 대상 선도·보호 활동도 병행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차단하기로 했다.

허위영상물의 등의 반포 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내년 3월31일까지 각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활용 분석, 국제공조 등 저극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키워드〉

※딥페이크=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 분석하여 학습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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