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천억 코인 출금중단' 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중 흉기 피습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9 14: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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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석 앉아있던 50대 남성, 과도로 목 부위 찔러
하루인베스트 대표, 고객들 속여 1조4천억원 상당의 코인 편취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고객들에게 1조4천억원대 코인을 받은 후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재판 도중 방청인으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렸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26분쯤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던 중 방청석에 앉아있던 5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이씨는 과도로 목 부위를 찔려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A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중인 법정에서 방청인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과 증인 등 사건관계인과 방청인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A씨가 준비한 흉기를 사전에 잡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A씨가 소지한 흉기가 금속이 아닌 소재라 보안검색대를 통과했을 가능성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반입 경위를 파악하고 있"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고객들을 속여 1조4천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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