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 병장, '나홀로 생활' 17일 만에 원인미상의 죽음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2 1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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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딴 숙소서 17일 동안 혼자 지내
군 "규정대로라면 다른 부대 전출이었지만, 당사자 의사 고려한 조치"
군인 이미지. 매일신문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은 20대 말년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방식의 징계를 받는 '나홀로 생활'을 하다 17일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21)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징계를 받는 차원에서 다른 병사들과 격리돼 같은해 10월 26일부터 다른 장소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해당 장소는 부대막사와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코로나 19 시기 임시 숙소로 쓰였던 건물이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규정대로라면 A씨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어야 했으나, 전역이 12월로 얼마 남지 않아서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해 분리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관리는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병사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혼자 먹는 등 동 동 떨어진 생활을 했고, 사망 전날 저녁에는 다른 병사에게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한 외로움과 추운 날씨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부대의 허술한 관리는 A씨가 숨진 것을 발견한 것에서도 드러났다. A씨는 사망 당일 오후 1시 50분쯤이 돼서야 이불을 뒤집어쓴 모습으로 발견됐다. A씨에 대한 아침 점호조차 없었던 탓에 오후가 돼서야 발견된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사망 원인은 불명이다. 다만, '청장년급사증후군'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청장년이 사망할 만한 병력 없이 돌연히 사망하는 것'을 뜻한다.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사망 사건이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다.

현재 사건은 군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말, 군사경찰에서 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련자 징계 필요성을 제기해 현재 해당 부대에서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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