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이자율' 연 1000%…미등록 대부업자들에 당한 서민들, 반격 나선다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3 13: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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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기 예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연 1천9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한 사건이 드러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3일 공단에 따르면 A씨는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대부업 관련 광고를 통해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한 뒤, 이들을 B씨의 대부업체로 연결했다.

B씨는 과거 대부업체에서 함께 일하던 지인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들은 대출 희망자들에게 먼저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이후 신용등급이 향상되면 저금리 대출로 재대출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대출 희망자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A씨는 1인당 30~50만 원의 광고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은 법정 한도인 연 200%의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연 1천94%의 살인적인 이자율로 제공됐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고금리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졌으며, 결국 높은 이자율과 원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재 A씨와 B씨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A씨와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A씨와 B씨가 불법적으로 받은 고율의 이자를 반환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A·B씨를 상대로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검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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