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중 병·의원 및 약국 이용 때 30∼50% 비용 더 내야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2 15: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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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일 문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에 한시적으로 더 보상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산부인과인 린여성병원을 방문해 추석 명절 대비 응급진료체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석 연휴인 14~18일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비용을 더 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4~18일 닷새간의 추석 연휴기간에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는 원래 모든 의료기관들이 야간, 토요일 오후, 공휴일 진료나 약 조제 때 진찰료,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복지부는 현 상황이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비상 진료체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 한의원·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더 보상해 주기로 했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올리면 늘어나는 금액이 대략 3천원이어서, 처리하기 쉽게 정액으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찰료만 3천원 올려주기로 했다.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후 처방전을 들고 당직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약국에 조제료로 1천원을 인상해주기로 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린다. 추석 연휴를 앞뒤로 2주간의 비상 응급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지만 추석 연휴동안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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