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스미싱 유행… 대구경찰청 “지인사칭 부고문자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5 12: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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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스미싱 69 건, 최근 2년 신고건수 보다 많아
3분의 1이 부고 스미싱… "전화로 확인하는 습관 필요"
지인의 부고 문자메시지(SMS)를 가장한 스미싱 범행 사례. 대구경찰청 제공


"<부고>아버지가 7월 8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를 사칭한 부고 문자를 받고 무심코 '장례식장 안내' 링크를 누른 A씨는 6천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스미싱범은 A씨에게 교묘히 모바일 앱 설치를 유도했고, 여기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A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후 A씨 명의 계좌에서 거액이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것.

지인의 부고를 가장한 스미싱이 유행(매일신문 6월 9일) 속에 대구경찰청이 24일 '스미싱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경찰청에 접수된 스미싱 범죄 신고 건수는 69건에 달한다. 2022년 20건, 지난해 38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6개월만에 과거 2년 치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이 가운데 부고장을 가장한 스미싱 비중이 약 3분에 1에 달할 정도로 유행하는 게 특징이다.


스미싱 범죄는 특정지역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해 지인들의 전화번호 목록을 탈취 후 지인들에게 스미싱 문자를 재차 전송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대구경찰청은 급속한 피해 확산을 막고자 향후 공공기관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부고문자 뿐만 아니라 택배배송 안내, 교통범칙금 미납 안내, 카드발급 안내, 결혼식 청첩장, 분리수거 위반 과태료 안내 등 형태가 확인되고 있다"며 "비슷한 상황에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해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키워드〉

※스미싱=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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