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운전 조작 미숙 확인…피의자 검찰 송치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1 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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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 가속,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 발견 안 돼
제동 페달 사고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까지 작동 안 돼
운전자 가속페달 밟았다 뗐다 반복한 것으로 파악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차량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일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운전자가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사고차량 감정 결과 및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운전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확인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르면 가해 차량의 가속 장치와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기록장치(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됐으며 제동 페달은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나타나면서 운전자 A씨가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가속페달의 문양이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이외에 주행 중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A씨는 세 차례에 걸친 피의자 신문에서 일관되게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경찰에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 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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