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5 1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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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 홈페이지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이 약식기소됐다.

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1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식재판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 한 차례 응한 후 인근 병원에서 채혈 검사를 받았는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A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지 6주 만인 지난달 19일 A씨를 대기발령해 직무에서 배제했다. 음주운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A씨는 대통령실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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