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수칙 안내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7 1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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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은 손으로 충전 금지,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만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등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수칙. 구미소방서 제공


경북 구미소방서가 최근 전기차 화재 증가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도 커짐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수칙' 안내에 나섰다.

6일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주로 충전 및 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하며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진압이 어렵다.

전기차 충전 중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젖은 손으로 충전 금지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만 사용하기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 있다.

임준형 구미소방서장은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꼭 숙지하고, 충전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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