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역과 사고로 갈비뼈 13개 부러진 女직원, 퇴직금 인정 하루 전 해고당해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8 12: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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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직원이 왜 밖을 돌아다니냐"
'경영난' 이유로 퇴직금 인정되는 근무일 하루 전날 해고
지게차 역과 사고로 갈비뼈가 13개나 부러진 여직원이 퇴직금 받기 하루 전, 해고 통보를 당했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캡처.


지게차 역과 사고를 당해 갈비뼈가 13개나 부러지는 등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중상을 입은 여직원이 퇴직금이 인정되는 근무일 단 하루 전날 해고를 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는 지난해 11월 4톤에 육박하는 지게차가 30대 여직원을 역과하는 사고 영상을 지난 6일 보도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직원 A씨는 회사 앞 작업장을 걸어가고 있었고, A씨의 왼쪽에서는 적재물을 높이 쌓아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 지게차가 빠른 속도로 A씨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지게차 운전자는 결국 A씨를 발견하지 못해 역과사고를 내고 말았다.

해당 지게차는 전기 지게차라 소음이 적었고, 신호수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갈비뼈 13개가 골절됐고, 이 외에도 신장·비장 파열, 외상성 기흉, 상완골·발목·척추 돌기 골절, 간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후 회사의 대응도 문제였다. 회사 대표는 "사무실 직원이 왜 밖을 돌아다녀"라며 피해자 측에게 일부 과실을 돌린 것이다. 또 지게차 운전자의 변호사는 "4천만원에 합의 안 하면 공탁 걸 것"이라며 합의를 종용했고, 피해자 측은 결국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가해자와 회사 대표는 금고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에 그쳤다.

회사는 또 '경영난'을 이유로 A씨가 퇴직금을 인정받게 되는 근무일 하루 전날 해고 통보까지 했다.

이에 A씨의 남편은 "회사가 경연난이라서 폐업할 수는 있지만 공교롭게도 퇴직금 인정 하루 전날 해고 처리된 게 의심스럽다"며 "많이 속상했다. 저도 지금 속이 새까맣게 썩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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