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피하려면 배터리 용량 90%까지만 충전해야”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8 13: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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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車보다 피해액 2.4배↑…대부분 지하 주차장에 충전기기
‘과충전 방지 장치’ 의무화 필요
6일 오전 5시쯤 충남 금산군 금산읍의 한 주차타워 1층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 밑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지난 1일 인천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140대의 차량이 불탔고, 6일에도 충남 금산군 한 주차타워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 용량의 90%가 넘지 않는 수준에서 충전을 마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충전 방지를 통해 화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한다면 화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1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에 대한 의무 설치율은 2%이다.

다만, 어디에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국민 상당수가 거주 중인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 주차장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최근 인천 화재와 같이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전기차 화재 재산 피해액은 총 32억원으로, 1건 당 평균 재산 피해액을 계산하면 2천342만원이다. 반면 내연기관 화재 피해액은 평균 952만원으로 집계됐다. 단순 피해액만 놓고 보더라도 2.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소방청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는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 않아 전소되는 경우가 많고, 불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 차량가액이 높은 점도 피해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배터리 과충전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적정 용량에서 충전을 마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급속충전기는 80% 수준에서 충전을 멈추지만 완속 충전기는 차주가 충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100%까지 충전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는 "전기차 화재 주 요인은 과충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배터리셀 관리도 중요하다. 과하게 과속방지턱을 넘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셀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지하 주차장에 있는 배터리 완속 충전기는 과충전 방지 장치가 없는데 이를 의무화해 화재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이나 전기차 관리 노하우를 소개하는 글이 전기차 소유주들과 아파트 온라인커뮤니티 등 곳곳에서 올라오기도 했다. 전기차 사용자들 사이에선 "불이 나지 않는 차종"이라며 직접 만든 안내문구를 차량에 부착하는 등 대처방안 문구를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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