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국회서 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하기로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8 18: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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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자" 野 "구하라법·간호법 처리 가능"
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모처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에게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 수석부대표도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박 수석부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말한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21대 국회 말인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 기대감을 높였지만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 정쟁 속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내용이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심사를 앞두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이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새로 발의한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간호' 문구를 삭제하는 등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유를 상당 부분 해소한 내용으로 마련됐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 간 회동에서 관심을 모았던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향후 이견을 더 조율하기로 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관련된 것은 조금 이견은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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