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헬스장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장기 등록, 할부 결제해야"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2 14: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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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헬스장 폐업·운영 중단 따른 피해 사례 증가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 63.2% 차지
지난달 30일 오후 대구 유명 프랜차이즈 헬스장 중 하나였던 A헬스장이 돌연 부도를 선언한 가운데 이용객들이 달서구 월성점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매일신문제공


대구시는 최근 대구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헬스장의 운영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소비자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 다발 품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 지역 소비자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헬스장 관련 올해 상담 접수 건은 지난달 말 기준 26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82건) 대비 16.6%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헬스장 폐업과 운영 중단에 따른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당부했다.


헬스장 관련 266건의 상담 사유를 상세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63.2%(16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16.9%(45건), 청약 철회 4.5%(12건) 순으로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84.6%를 차지했다. 이용자의 중도해지 요청에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계약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폐업을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벤트나 할인가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인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위약금 과다 청구 관련 분쟁이 잦았다.

회원권 피해 예방을 위해선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이용 대금은 일시불 카드결제나 현금 결제보다는 할부로 결제해 만일의 경우 신용카드사의 할부항변권을 통해 잔여 대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조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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