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황보승희 前 의원 집행유예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6 14: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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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전 의원,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21대 총선 1개월 전, 내연남에 5천만원 받아 사용
재판부 "둘 사실혼 관계 아니야, 정치자금으로 봐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초선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의원이 19일 국민의힘 탈당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과 신용카드를 받아 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내연남 정모(59)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1개월 전인 2020년 3월, 내연남 정씨에게서 5천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였다.

이어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천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정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천여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황보 전 의원은 "내연관계, 즉 사실혼 관계인 정 씨로부터 수년간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그 중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내연관계를 떠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후 정치활동을 지원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불륜 관계가 2019년부터 시작됐고, 범행 당시 양쪽 배우자가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정씨가 황보 전 의원에게 한꺼번에 5천만원을 준 것도 사실상 예비 후보자 신청을 알고 정치자금으로 준 것으로 봐야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한편 황보 전 의원은 부산 지역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경력을 쌓았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부산 중구, 영도구 선거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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