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과 달라” 의대 배정위 비공개 입장 고수한 교육부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1 12:55:37
  • -
  • +
  • 인쇄
의대 배정위는 비법정기관…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파쇄의혹 관련 고발장 낸 의료계…교육부 "접수 소장 없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 32개 대학에 대한 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비공개하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로스쿨 정원 배정과 의대 정원 배정은 근거 법령이 달라 동일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개를 안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배심위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근거에 대해 "의대 배정위는 법학교육위원회와 달리 비법정위원회이다"며 공공기록물 관리법령상 회의록 작성 의무 없다는 점, 민감성 및 보안 유지 필요성때문에 공개 못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 배정 관련 자료는 공개됐음에도 왜 증원된 의대 인원은 배정하지 않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위원회에 기반해 배정된 로스쿨 인원과 달리, 의대 배정위는 법학교육위원회와 달리 비법정위원회이므로 공공기록물 관리법령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사안의 민감성·보안 유지 필요성을 근거로 회의록 공개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의대 증원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게 돼 있다"며 선을 그었다.


2025학년도 의학대학 신입생 증원이 현실화된 가운데,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15~20일까지 배심위를 연 뒤 새롭게 증원된 2천명을 국내 의대 32개교에 배분했다. 문제는 교육부가 이 배분의 근거가 된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며 시작됐다.

지난 16일 교육부는 "해당 자료를 파쇄했다"고 말하며 공공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으나 이내 "회의록이 아닌 참고 자료를 파쇄했다"고 정정하는 등 진땀을 뺀 바 있다.

한편, 방재승 전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한 의료계는 지난 17일 자료 파쇄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교육부측은 이와 관련된 접수된 고발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최신뉴스

+

정치

+

경제

+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