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내팽개친 친모…법원 “과거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2 1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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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 외면한 채 상속만 주장한 얌체 부모에게 경종"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이혼 후 14년간 자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친모가 자녀 사망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자녀들을 혼자 양육한 A씨가 친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B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자녀 둘을 낳은 후,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 A씨가 지정됐다. 이혼 후 A씨는 다양한 소득활동을 통해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B씨는 자녀들과 교류를 끊고 경제적인 지원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21년 자녀 C씨가 배달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B씨에게 연락해 법정상속분 중 일부만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요청했으나, B씨는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B씨는 8천67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친모 B씨는 협의이혼 당시 A씨의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했고, 따라서 A씨가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친모 B씨가 자녀들과 교류 없이 지내다가 자녀 C씨가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수령한 점,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었던 이유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신의칙에 따라 과거 양육비를 6천500만 원으로 감액해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그러나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은 B씨가 이미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 항고심 중에도 C씨의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추가 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인 점 등을 들어 감액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친모 B씨가 아들 C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했거나 수령할 예정인 점, B씨가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거 양육비를 1억 원으로 증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김수연 변호사는 "장기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번 사건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외면한 채 상속인의 권리만 내세우며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얌체 부모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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