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손주도 있는데…'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하려 한 시아버지

구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1 14: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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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실형→2심 '징역 2년, 집유 4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80대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는 11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베트남 출신 며느리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당시 범행이 이뤄진 곳에서 4세·5세였던 A씨의 손주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직후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지만 남편은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해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B씨는 2023년 설 명절 전 '음식을 못 한다'는 남편의 핀잔에 다툰 후 집을 나왔고, 지인에게 과거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시아버지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1심에선 "며느리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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